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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부터 적용되게 될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기존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1주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휴일은 제외한 평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52시간을 산정하여 휴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1주의 범위를 7일로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서 휴일근무까지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일시에 적용하기에는 여건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2. 휴일 근무수당 현행 유지 

이번 논의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항으로 휴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이중으로 가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은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되어 휴일 근무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200%의 휴일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3. 공휴일에 대한 민간 기업 적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휴일, 명절 연휴에 쉬는 일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무로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기존 연차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유급휴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도 일시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30~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4. 특례업종 축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이에 해당이 되며 이번에 제외된 업종은 더이상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 적용이 안되므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잘 아시고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하시고,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자사에 적용되는 기준일을 잘 숙지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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