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 근로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부터 적용되게 될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기존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1주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휴일은 제외한 평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52시간을 산정하여 휴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1주의 범위를 7일로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서 휴일근무까지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일시에 적용하기에는 여건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 5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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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