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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인데요. 간혹 어떤 회사에서는 휴식시간도 없이 직원들에게 일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기 위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으로 기준으로 4시간의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4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일지라도 이 조항에 따르면 최소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하지만 현실은 이 휴게시간이 지켜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파트타임의 경우는 4시간을 일하더라도 10분도 쉴까 말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원의 경우는 점심시간으로 보장되는 1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많은거죠.


휴게시간의 정의를 보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해당 근무시간만큼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주어진다고 해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이렇게 제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는 정당하게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4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4시간에 대한 알바비가 아닌 4시간 30분에 대한 알바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휴게시간에는 대기시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대기를 했다고 해도 휴게시간을 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잘 모르고 또는 알고도 말을 못하는 상황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 더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차츰 나아진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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