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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에게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2018년에 개정될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한 부분은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2월 28일 개정안 보기


근로기준법 전문 보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최저 시급 7,530원 적용

첫번째는 최저 시급이 시간당 7,530원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2017년 6,570원에서 16.,4%가 상승한 것으로 기존의 상승폭에 비해 큰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한달 평균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현재 2017년의 최저시급은 1,373,130원인데 오를 시급을 적용하면 2018년은 1,573,770원으로 200,640원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최근 한샘 등의 사태를 볼 때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한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장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미온적 태도 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태도를 보였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를 가지며,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행이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3. 연간 3일의 난임 휴가 신설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에 녹여 있습니다. 바로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각종 환경 등의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는 개인의 연차를 써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연간 3일 (1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4. 연장근로 시간 단축

법정 근로 시간은 현재 주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 산출의 기준이 주말을 제외한 기준이다 보니 주말 16시간까지 합쳐 총 68시간의 근로 시간 적용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으로 1-2위를 다툴 정도로 근로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하게 이 연장근로 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안을 만든 상황입니다. 현재 주말을 제외하고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을 주말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적으로 1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재계,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이라 난항을 겪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해당 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5.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 휴가 보장 강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이렇게 사용한 휴가는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의 노동자라 하더라도 연차 휴가를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렇게 사용한 연차는 다음해에 차감되지 않아 다음해는 정상적인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5.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휴가 보장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연간 80% 이상 출근시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육아휴직 후 복집하면 다음 해에는 연차휴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장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완전하게 원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점진적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18년 2월 28일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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