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언제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회사와 내가 맞지 않아 해고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고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해고예고수당 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때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후임자 선발, 인수인계 등 담당자의 공백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회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사항입니다.마찬가지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도 1개월간은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등의 이후를 위한 대비를 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
업무 사전
2017. 12. 2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