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똑똑하게 권리 누르기
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중간중간 휴식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인데요. 간혹 어떤 회사에서는 휴식시간도 없이 직원들에게 일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기 위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으로 기준으로 4시간의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4시간을 일하는 ..
업무 사전
2017. 12. 12.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