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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회사와 내가 맞지 않아 해고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고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해고예고수당 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우리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때로부터 1개월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후임자 선발, 인수인계 등 담당자의 공백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회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도 1개월간은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등의 이후를 위한 대비를 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오늘 설명드리는 해고예고수당 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즉,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하고 만일 해당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무여부와는 무관하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를 들어 회사에서 7월 30일을 종료시점으로 해서 해고를 시키려면 최소 6월 30일에는 해고 예고 통보를 해서 7월 30일까지 근로자가 이후 행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7월 30일에 해고와 동시에 근무 종료를 당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이 법률 조항의 내용입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어기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하지만 이 해고예고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 조항도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8조)


상기 조항 중 3항인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부분은 최근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이므로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측에서 나몰라 한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제 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의 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구제 신청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 구체 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므로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갑작스런 해고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이후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해고예고수당 인만큼 제대로 알고 권리를 누려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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