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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 

2018년부터 변경된 최저시급인 7,530원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 월급과 내 급여가 최저시급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급 계산

2018년 월급 계산 을 최저 시급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통상 주당 40시간의 근무가 기준이 되어 한달 기준으로 통상 209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산출이 됩니다.


7350원 X 209시간 = 1,573,770원

1,573,770원 X 12개월 = 18,885,240원


즉, 주당 40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최소 월 급여로 1,573,770원은 수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봉은 18,,885,240원이 됩니다.


2018년 월급 계산



회사에 따라서는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 아예 연봉에 책정하여 넣는 포괄임금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적용되는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되는 11,295원이 시간당 수당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주당 10시간, 월 40시간의 연장근무를 포괄임금제 형태로 적용하는 회사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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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무시간 : 7350원 X 209시간 = 1,573,770원

연장근무시간 : 11,295원 X 40시간 = 451,800원

최종 월 최소급여 : 1,573,770원 + 451,800원 = 2,025,570원

포괄임금제 적용 연봉 : 2,025,570원 X 12개월 = 24,306,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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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209시간으로만 적용하면 헷갈릴 사항은 아닌데 포괄임금제 등으로 복잡할 경우 최저시급에 맞게 적용이 되는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소개해드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시급모의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비교해보시면 좋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http://www.minimumwage.go.kr/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우측 중앙쯤에 '최저시급모의계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계산기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을 지나게 되고 몇 가지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시면 아래와 같이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최저임금계산기



이 부분을 본인 상황에 맞도록 작성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계산기


위에 설명대로 실제적인 위반여부는 고용노동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위반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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