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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버입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간혹 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에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상세한 항목을 넣어 작성해야 합니다.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해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에서 명시된대로 제 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조건을 어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상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여러 사례를 찾아본 결과 통상적으로 처음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근로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확정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벌금으로 이 정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의 경우가 아닌 다른 건들이 겹친다면 그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하는 다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고려가 된다면 당연히 가산되어 벌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상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벌금 수준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은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가급적 근로조건을 제한하고 싶겠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댓가를 치뤄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 저촉 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니 최대한 법에 저촉되지 않은 기준으로 근로 조건을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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